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0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며칠 안남았어요

일상정보

by y-library 2020. 9. 27. 16:45

본문

INDEX

1) 가족돌봄휴가 제도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3)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따라 하기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 등 휴원, 개학연기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기간이라도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로 지원하는데요.
무급휴가가 원칙이나 9월 30일까지 휴가비 지급이
가능하기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당 5만원 이내이며
1주 2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은?

사유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

    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
한 경우

 사유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유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유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필요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에 신청)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서
3) 대상자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민원마당 > 로그인

 

minwon.moel.go.kr

(돌봄서비스 신청 로그인 바로가기)

ⓑ 로그인 후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식과 함께 개인정보 기입)

* 만약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