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돌봄휴가 제도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3)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따라 하기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 등 휴원, 개학연기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기간이라도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로 지원하는데요.
무급휴가가 원칙이나 9월 30일까지 휴가비 지급이
가능하기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당 5만원 이내이며
1주 2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은?
사유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
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유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유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유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필요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에 신청)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서
3) 대상자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돌봄서비스 신청 로그인 바로가기)
ⓑ 로그인 후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식과 함께 개인정보 기입)
끝
* 만약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박하기 좋은차와 차박 도킹 텐트(타프) (0) | 2020.10.06 |
---|---|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인하기 (0) | 2020.10.03 |
3기 신도시 위치와 분양 시기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0.09.27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0.09.18 |
대형 폐기물 쓰레기 스티커 발급 및 인터넷으로 신고 하는법 (0) | 2020.09.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