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다양한 이유, 혹은 자격 미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말합니다.
20년 7월~ 신청일 기준 근로,사업 소득이
비교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75%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 : 131.8만원
2인 : 224.4만원
3인 : 290.3만원
4인 : 356.2만원
5인 : 422.1만원
6인 : 488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 100만원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합니다.
물론 현장방문도 가능합니다.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둘다 11월 6일이다보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빨리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2)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3) 아래 택 중 1
#근료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4)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Ⅲ. 급여 신청(4)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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