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는 1.2.3 단계인데요. 이중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입니다. (기존에는 2주일 평균)
1단계 : 일일 확진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의 단계로 일상생활을 하며, 방영수칙만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의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며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스포츠 관중이 약 50% 입장 가능한 단계입니다.
외에도 학교는 등교 밀집도를 2/3 원칙을 지키고, 직장의 경우 기관이나 부서별 재택근무를 통해 적정 비율을 유지합니다. 종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통해 시행가능하지만 숙박행사나 모임, 식사의 경우 자제 권고를 합니다.
다중 이용 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경륜과 경마와 같은 시설은 50%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1.5단계 : 이번에 세분화된 1.5단계의 경우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일일 확진이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이며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일 때 조치됩니다.
이는 지역유행이 시작하는 단계로 보기에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이 필요합니다. 1단계 조치를 유지하며 축제와 같은 행사는 100인 이상은 금지되게 되며 스포츠 관중 입장 또한 30%로 제한 조치 됩니다.
학교와 직장은 1단계와 유사하지만 종교의 경우 좌석 수 30% 제한이 됩니다. 다중 이용 시설은 위험도가 높기에 활동 금지 및 경륜, 경마의 경우 20%, 이 외 시설의 경우 50%의 인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2단계 : 지역유행이 본격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단계입니다.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또한 자제를 권고하는 단계입니다. 1.5단계 조치 후 1주 경과 후에도 지속 유지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혹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되는 부분이 1주 이상 지속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모임 행사가 100인 이상 금지가 되며 스포츠 관중은 10%만 입장 가능합니다. 학교는 밀집도 1/3원칙, 직장은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는 단계이며, 종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은 5종 집합 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하게 됩니다.
2.5단계 :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으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의 증가가 되었을 때 조치됩니다.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며, 모임 행사 50명 이상은 금지됩니다. 스포츠 또한 무관중으로 경기가 되며, 직장은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종교는 비대면, 20명 이내의 인원 제한이 생기게 되며 직접 판매 홍보관이나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을 강화하게 되며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3단계 : 마지막 3단계의 경우 전국적 대유행으로 보이며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단계입니다.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되는 단계이며 주평균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을 때 조치됩니다.
스포츠는 중단되며 학교는 원격수업,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게 됩니다. 종교는 1인 영상, 필수시설 외 휴관, 휴원을 권고하게 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 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별 세분화의 경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명확해야하나 너무 복잡하다는 평도 있는데요. 또한, 거리두기의 다계별 상향 기준 보조지표에 경증이나 중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에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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