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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갱신기간 재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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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library 2021. 10. 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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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지금 여권 갱신 기간을 잘 알아보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될텐데요. 앞으로 해외 여행이 다시 시작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는 지금, 서랍장에 모셔 둔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해보고 만약 유효기간이 다 되어간다면 미리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일반 여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명이나 사진 등의 변경으로 수록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3) 사증란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여권을 재발급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행정 기관의 실수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갱신기간 내 재발급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사진 인데요.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사진으로 여권용 사진이 따로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급을 한다고 기존 여권을 놔두고 가시면 안되는데요. 현 소지여권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받기

 

특히 예전에는 구청을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청하고 받으러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구청에서 신청하면 약 2주일 정도 소요되던 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4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 : 금융인증서, 돈, 여권 사진

 

정부 24에 들어가서 여권을 검색하면 이렇게 재발급 신청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는 요청하는대로 작성해주시면 신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여권사진은 413*531 픽셀 사이즈만 가능하니 꼭 사이즈에 맞게 준비해주세요.

 

지금 여권갱신기간 잘 파악해서 늦지 않게 재발급 신청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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