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장의료보험료 계산기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일상정보

by y-library 2020. 4. 14. 23:42

본문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을 소소한 정보를 전해주는 알쓸소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보통 공제항목에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데, 직장의료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텐데요.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14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minwon.nhis.or.kr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직장의료보험료를 임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입하면 됩니다.

보수월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전년도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전년도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12를 나눈 250만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이렇게 250만원 보수월액을 기입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83,370원이 나옵니다.

실제 보수월액 기준의 보험료 산정공식은 [보수월액x건강보험료율(6.67%)] 입니다.

ex) 2,500,000원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0.0667% = 166,750원이 직장의료보험료입니다. 여기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에
166,750 * 0.5 = 83,375원이 나오게 됩니다. 5원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나 다른 부가수익이 있을 경우(이자, 배당, 주식, 연금, 부업 등)이 만약 연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수외소득-3,400만원(공제액) 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6.67%)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보수월액 외 보험료의 경우 100%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은 원/월 단위, 보수(월급) 외 소득은 만원/연 단위, 소득 월액 보험료는 원/월 단위입니다.
또한 위 모의 직장의료보험료 계산기의 경우 예상 결과치이므로, 실제 보수월액의 변경, 월급 외 소득의 발생과 변경 등 변수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