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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기간과 방법, 소액 체당금까지 해결해보기

일상정보

by y-library 2020. 10. 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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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근 다양한 이유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무리 악화된 경제 사회속이라지만
주어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할텐데요.
그렇기에 최근엔 노동의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 임금체불 신고를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신고기간

보통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몇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넘어가면 안된다.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체불 신고기간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범위가
노동법으로 명시되어있듯
근로자가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
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시기에
주는 돈을 뜻 합니다.

신고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해
절차를 따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 물론 퇴직금도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 하지 않고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inwon.moel.go.kr


 

민원마당

서식파일은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접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민원마당 신청 신청 연계사이트 신청

minwon.moel.go.kr


홈페이지 메인 임금체불 진정

이렇게 개인정보를 기입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가 번거로우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신청하기

만약 기업이 피치 못하게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 받기 위해 근로자는
도산의 사실 인정과 체당금을 확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지방 노동관서에서 가능 요건과 금액을
검토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운영중인 회사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의
민사소송절차의 비용과 보수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신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잘 알아보시고 정당한 대가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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