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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세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준비 10가지 방법

일상정보

by y-library 2022. 12. 1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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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환급은커녕 소중한 내 월급이 세금으로 나갔다면?
# 연말정산을 하기 두려워..
# 절세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몰라서 못 누렸어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 세액'

 

국세정 홈택스의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신용카드 지출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연말 정산 절세를 위한 10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

 

흔히 알려진 연말 정산 절세의 대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 비중의 16.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한도인 400만 원까지 채워 납입했다면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이 되는데요. 이는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예를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115만 5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월, 분기에 대한 납입 한도가 없어서 2022년 안에 가입 후 한 번에 4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노후 대비 겸 세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주의사항으로는 12월 말에 가입, 혹은 추가 납입을 하려고 하다보면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거절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12월 중순 경에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혼인을 했거나 예정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하기

 

이미 혼인을 한 상태, 혹은 확실히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혼인 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는 꿀팁입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혼인신고 후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공제 받기 위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월 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합니다. 

 

한도는 750만원으로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까지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데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로 올해 꼭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 계약서랑 함께 잘 보관하신다면 추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병원 통해 발급 받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해당되는데요.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이나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되기에 12월에 미리 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안 입는 옷이나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있는 옷, 최근엔 당근을 하거나 판매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의 경우 의류수거함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옷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제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6. 안경, 렌즈 구입비는 챙겨주세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로 공제가 됩니다. 만약 가족이 4명이 안경을 쓴다면 약 200만 원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재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신용 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 공제 대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에 소득 공제 한도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8. 문화활동 지출

 

최근 사회 이슈로 인해 문화 활동을 하는 비중이 다소 줄었는데요.  하지만 전통시장, 혹은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1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게다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 이용시에도 100만원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 택시, 항공기는 미포함

 

그리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100만 원을 공제해주니 연말정산과 연말(크리스마스) 등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1석 2조를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9.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계산되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12월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12월에 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1월에 할지 고민해보세요. 환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 공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0.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의 세대주 변경

 

청약 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2월 31일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13의 월급을 받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우니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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